[한국] 원천징수세 안내
원천징수세란
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, 지급자(회사)가 소득세를 미리 차감하고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 디자인, 개발, 컨설팅 등의 외주 보수에 적용됩니다.
세율
사업소득 (계속적·반복적 용역) — 3.3%
| 소득세 | 3.0% |
| 지방소득세 | 0.3% |
| 합계 | 3.3% |
기타소득 (일시적·우발적 용역) — 8.8%
| 필요경비 공제 | 60% |
| 소득세 + 지방세 | 22% |
| 실질 세율 | 8.8% |
지급액 × (1-60%) × 22% = 지급액 × 8.8%
계산 예시
예1: 사업소득 300만원 (3.3%)
소득세 = 3,000,000 × 3% = ₩90,000
지방소득세 = 3,000,000 × 0.3% = ₩9,000
원천징수세 합계 = ₩99,000
실수령액 = 3,000,000 − 99,000 = ₩2,901,000
예2: 기타소득 500만원 (8.8%)
필요경비 공제 = 5,000,000 × 60% = ₩3,000,000
과세 대상 = 5,000,000 − 3,000,000 = ₩2,000,000
소득세 + 지방세 = 2,000,000 × 22% = ₩440,000
실수령액 = 5,000,000 − 440,000 = ₩4,560,000
부가세와의 관계
부가세(VAT)와 원천징수세는 별개입니다. 원천징수세는 공급가액(부가세 제외 금액)에만 적용합니다.
공급가액: ₩1,000,000
부가세 (10%): ₩100,000
원천징수 (3.3%): 1,000,000 × 3.3% = ₩33,000
청구액: 1,000,000 + 100,000 − 33,000 = ₩1,067,000
종합소득세 신고
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한 것이므로,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합니다. 실제 소득이 적으면 원천징수된 3.3%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참고: 국세청 — 원천징수 개요